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수입 수입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증명문서 여럿에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금감면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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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보수액 4,000만 원인 상황에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이 됩니다.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것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기타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나 소득필요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본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본보기 2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필요조건 만족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필요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하여 종료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인적공제 대상소득필요조건 만족이 된다면, 이혼 시간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적공제 활용 이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수입 요건은 1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양전망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전망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유사한 경우는 부양전망 공제 시 나눠서 분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눠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총액 총급여 3 15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일 상황에 500 4000 3 15 57만 원, 공제액은 5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발매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소개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