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기료, 난방비, 가스요금 할인 다자녀 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요금감면, 각종 공공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7가지 요금감면 혜택과 그 신청방법에 대하여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제도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없어 청구 요금을 그대로 납부했던 대상자들에게 2023년 3월 말에는 감면 혜택에 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이동전화, 일반전화시내시외,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요금감면 및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급여 종류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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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할인 대상 및 할인 금액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3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9,9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절기는 월 최대 18,000원, 등등 기간에는 월 최대 4,95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동절기는 최대 월 9,000원, 등등 기간에는 월 최대 2,4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정 요금 할인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도시가스에 적용됩니다. 이미 청구된 요금이 있다면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서 차감한 후 다음달에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입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수입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수입이 기준 중위수입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화활동비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증명서 제시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징금 50 감면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혜택 관련 정보가 없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이시면 위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여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대상 및 할인 금액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3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