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보험의 틀린점 확인하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흔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재보험, 산재보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많죠? 근재보험은 근로자 재해보증 책임보험이고요 산재보험은 신업 재해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재해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혹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Contents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지게 될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노동쪽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성격의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될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액보상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피해를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증 책임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 중인 손해보험회사에 근재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재 보험금의 손해사정은 1종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보험업 법과 보험업 감독규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다른점 알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률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겠고,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근재보험 가입대상
일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공사 단위 계약의 경우, 원청사가 산재를 가입했다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 안 해도 근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여기까지 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명확한 차이점과 구분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지게 될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증 책임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다른점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