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은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은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시키는 공제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다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관계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에 대해 세부적으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부모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게다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정보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게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월급액 4,000만 원인 경우에는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이 됩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해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관계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수입 수입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수입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게다가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수입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해마다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자 수입 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 활용 이용 후 세금효과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연말정산 세금효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1명만 가능하므로 소득에서 150만원만 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을경우 총6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7,275,000원 6,600,000원 675,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모르고 혹시 공제에

부모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