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금액계산하기

실업률 수당 조건, 신청방법, 수급금액계산하기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니깐 실업급여에 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대충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 실업급여도 규정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나중에 실업률 수당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오늘 그 실업률 수당 신청방법, 지급 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해서 2023년 5월에 실업률 급여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실업률 수당 신청방법과 조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률 수당 수급이 가능숙한 바로 그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이직하여실업기간 없었음 현직장에서 부득의 5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이와 똑같은 경우 현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실업률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을 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수급 가능 조건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사표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져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수급 조건이 됩니다.

2022년 실업률 수당 하한액
2022년 실업률 수당 하한액

2022년 실업률 수당 하한액

2019년 10월 구직 수당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그 예전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법 개정이후 최저시급808시간이로 변경되었으며 요율이 9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율이 내려가게 되서 어찌보시면 실업률 수당 하한액이 2019년보다. 낮아질수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서 매년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작아질 경우 60,120원이 그해의 하한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실업률 수당 하한액의 경우 8,720원2021년최저시급808시간으로 55,808원이 되어 2021년 실업률 수당 하한액은 2019년과 동일한 60,120원입니다. 2022년 실업률 수당 하한액연 9,160원2022년 최저임금808시간58,624원입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해야할 일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숙한 바로 그 부분들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럴때 잊지아니고 챙겨야 할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 입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시면, 여러창구가 있지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순번발행기 옆에는 와 서류가 놓여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률 수당 신청방법

무엇보다. 실업률 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꼭 방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은 고용보험센터에 가기 전, 온라인으로 먼저 처리하고 가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학습법 듣기 이거 안 듣고 가면, 고용보험센터가서 들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지정된 시간에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듣고 가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으로 훈련을 들었다면, 14일 이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기 기간이 지나면 훈련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먼저 처리하고 가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 수당 신청기간 구직 수당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 처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구직 급여가 생활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처리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잔여 급여가 생활 존재하더라도 퇴직 처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월급액 산정방법 구직급여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률 수당 모의연산 해보기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문득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등등 사유로 문득 퇴사를 하여 몇 달간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률 수당 수급이 가능숙한 바로 그 조건이 됩니다.

2022년 실업률 수당

2019년 10월 구직 수당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그 예전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해야할

온라인으로 처리가능숙한 바로 그 부분들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