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신경외과 척추가 좁아지는 질환
일반의약품질병정보 골수검사 의미, 정의, 뜻 골수는 신체의 큰 뼈 안에서 발견되는 연한 지방조직으로 대많은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등의 혈구혈액세포를 만드는 주 조혈기관입니다. 유아는 모든 뼈에 이런 골수가 있지만, 성인에게는 척추, 갈비뼈, 골반뼈 등의 부위에서 활기찬 조혈작용이 일어납니다. 골수는 그들 뼈의 무미마른 겉 부위가 아닌 안에 있는 스폰지나 벌집 같은 구조로 된 조혈공간을 의미하고, 액체로 채워진 섬유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체는 줄기세포 및 다양한 분화단계의 혈구세포와 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엽산, 비타민 B12, 철 같은 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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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풍선척추성형술은 방사선 투시기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것더해서 이 과정에서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면 수술 중 알 수 있었고, 시술 직후 방사선검사에서 골콘크리트 유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골콘크리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풍선척추성형술 중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시술 당시 원고는 심한 골다공증 상태였고, 특히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이 심한 상태였다.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요통 증의 증상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방사선 검사 등 시행했다. 특히 원고와 같이 고령에다. 많은 기왕증이 있다면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시술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 골시멘트가 주입된 부위는 흉추 12번은 척수원추 부위여서 의료진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인 16일 CT 촬영을 한 뒤 척수원추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골콘크리트 시술의 부작용
골콘크리트 시술한 인접 부위위, 아래 뼈에 추가 골절의 발생하다 확률이 높아짐. 콘크리트 누출로 인한 합병증. 신경뿌리나 척수 압박의 신경학적 합병증 정맥으로의 콘크리트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폐색전 유발 가능 증가. 폐로 들어가면 기흉 발생하다 가능 증가. 발열로 인한 신경 손상. 뼈와 콘크리트 사이에 형성된 표면 막을 감염시키는 문제점. 주변 척추 추가 골절 가능 증가. 바늘이 척추 강으로 들어가면 척수 손상 가능 증가. 또한 주변 근육에 혈종이 생길 수도 있으며 드물게 시술 후 감염척추염과 노인 환자에서는 침상 안정과 그에 따른 참여 제한으로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 폐 기능 저하, 근력 저하, 정맥혈전증, 감염,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척추 신경성형술 보험 적용 여부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가능합니다. 보통 신경성형술은 13일 입원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낮병동 이슈가 없습니다. 계약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몇 정도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15종수술비,N번대 질병수술 그 외 그러나 아래 사진과 같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하고 있다면 수술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디스크 진단비는 질병후유장해 아니면 원인이 상해고 상해후유장해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고객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골콘크리트 척추성형술 이후 하지 마비 사건
원고 A는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피고 병원인 K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허리등뼈 MRI 검사 결과 원고는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점점 악화되자 의료진은 1월 14일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술 과정에서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저장 용량 감소로 인해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요통허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그런데요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CT 검사는 이틀 뒤 이뤄졌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의 방법 및 예측되는 예후, 시술에 따른 위험으로 감염 가능성, 신경손상 및 신경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원고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서약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글 번호 5189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처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법원은 풍선척추성형술은 방사선 투시기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것더해서 이 과정에서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면 수술 중 알 수 있었고, 시술 직후 방사선검사에서 골콘크리트 유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시술 당시 원고는 심한 골다공증 상태였고, 특히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이 심한 상태였다.
골콘크리트 시술의 부작용
골콘크리트 시술한 인접 부위위, 아래 뼈에 추가 골절의 발생하다 확률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