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월급 17%인상

2023년 공무원 임금 9급 공무원 임금 17%인상

공무원 실비변상 수당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함께 알려드립니다. 두 수당은 거의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아 같이 안내합니다. 정액급식비는 쉽게 점심값입니다. 일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니 밥값을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쉽게 직급을 원활히 수행하라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품위유지비가 표상황 더 쉬운 면은 있습니다. 직급에 맞는 책임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직책 수행 비용 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중 정액급식비는 월 10만 원 상당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때 120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밥값은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건데요. 월 14만 원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만 과세 면제 되므로 월 4만 원 상당액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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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예외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7조 1항 단서 해당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 조규정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개폐 아니면 예산 감소등에 따른 폐직, 과원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첫 번째는 공무원 수당 예외로 자주 언급되는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사관학교, 경찰 등 후보생등입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공무원이 아니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병역을 직업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으로서 병역의무대신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취급이면서도 병역의무를 지는 군인으로서, 보편적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예외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7조 1항 단서 해당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 조규정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개폐 아니면 예산 감소등에 따른 폐직, 과원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첫 번째는 공무원 수당 예외로 자주 언급되는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사관학교, 경찰 등 후보생등입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공무원이 아니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병역을 직업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으로서 병역의무대신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취급이면서도 병역의무를 지는 군인으로서, 보편적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연관된 급에 따라서 인상률이 다릅니다. 5급 이상은 2.3 인상, 6급 이하는 3.1 인상입니다. 최저인금이 2023년에서 2024년도에 2.5인상, 2022년에서 2023년에는 5.0가 인상된 것에 비하면 아무리 급여가 어느정도 된다고하는 5급 이상의 직급이신 분들도 상당히 상실감을 느끼실 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울 이 밖에 직급보조비 이유로 6급 이하는 2만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79급의 경우 인금과 보조비를 추가로 차등적으로 인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헥 하더라도 인상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월급

그렇다면 소방과 경찰 공무원은 얼마일까요? 2023년도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1호봉은 1,715,000원, 2호봉은 1,762,359원, 3호봉은 1,846,872원이 발생됩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은 직업 특성상 위험수당과 야간수당 등이 꼭 포함된 각종 수당이 더해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정리

공무원 수당 연관 참고될 정보를 첨부하며, 위 내용을 간략 요약합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받습니다.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으로 모두 동일 금액을 받으며 월 10만 한도만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직급보조비는 직책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비과세소득이었으나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공무원 봉급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연관된 급에 따라서 인상률이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