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정리 (공제한도 공제율 계산법)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정리 (공제한도 공제율 계산법)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한도

첫번째 연봉의 14을 돈을써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계산식이 성립이 되고 카드를 아무리 써봐야 한도 값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마다 300만 원, 250만 원인 데 전통시장 등의 금액을 많이 씁니다. 해도 100만 원 추가이니 최대로 잡아서 400만 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400만 원이면 현실 세금 혜택은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약 15 임으로 약 60만 원400만 원의 15 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의 반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한다고 가정 시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 한도금액에 도달합니다. 다음은 연봉의 50% 신용카드 소비 시 소득공제금액을 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번째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올려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연마다 300만 원연봉이 많으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등의 한도금액이 있어서 금액을 많이 써봐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여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에 한해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주는 데 그 금액도 10뿐이 되지 않으니 만약 5천만 원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하여도 500만 원만 신용카드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그 500만 원도 다시 위의 계산식을 거쳐야 하므로 체크카드 기준으로 해도 150만 원입니다.

150만의 소득공제이니 현실 돌려받는 세액공제금액은 더 적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이상을 돈을써야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따라서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근로자인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배우자,자녀,입양자,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아니면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형제 중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다면, 동생은 어버이의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들을 기본공제 받으면, 자녀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첫번째 연봉의 14을 돈을써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계산식이 성립이 되고 카드를 아무리 써봐야 한도 값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