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계산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저선의 임금을 정한다는 건데요.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는데 얼마나 인상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매번 최저임금을 꼭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당 임금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22년 대비 인상률은 5입니다.
아래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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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해주는 도구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되며, 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입력하면 총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네이버, 다음 등 웹 탐색 도구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현실 근로계약 시 깨어나는 시급은 업종, 근무조건, 경력 등 여러 요소와 사업체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최저임금 내역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2년 동안 5씩 꾸준히 인상하여 치솟는 물가와 경제경우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최저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각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월급도 매번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최초로 200만 원을 넘을 예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3년 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 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2023년 최저 연봉을 계산하면 2,010,508원 x 12개월 24,126,960원이 됩니다. 위의 월급과 연봉은 세금을 제하기 전 액수로,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 조건으로 최저 임금 및 연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기본 조건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했을 때 2023년 최저 임금 실수령액은 1,813,340원, 최저 연봉 실수령액은 21,760,080원이 됩니다.
비과세액 및 부양가족 여부, 등등 수당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이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해주는 도구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되며, 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입력하면 총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거 최저임금 내역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2년 동안 5씩 꾸준히 인상하여 치솟는 물가와 경제경우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