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노이즈 해결방안(층간노이즈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친근한 고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높은 인구밀도와 함께 능숙한 다양한 주거공간은 이웃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층간노이즈 게다가 부담이 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생활환경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Contents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rarr;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rarr; 관리주체에게 처음 상담 실시 요청 공지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rarr; (처음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rarr; 방문상담 rarr;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rarr; 수음세대 소음측정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rarr;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rarr;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공지 우편발송 rarr; 방문상담 rarr;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rarr; 수음세대 소음측정 전화안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안내를 진행하며 그후 방문상담 접수를 하면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 및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방음재 사용
방음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아파트의 노이즈 수준을 줄일 있습니다. 방음 커튼, 음향 폼 패널을 사용하거나 방음창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바닥에 설치하여 바닥을 통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방지 매트는 고밀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소음을 흡수하고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장에 사운드프루핑 패널 설치 아파트의 천장에 사운드프루핑 패널을 설치하여 아래층에 전해지는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운드프루핑 패널은 음파를 흡수하여 소음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간단하며, 비사용 목적 비교적 저렴합니다.
층간노이즈 강화된 기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말해 1분간의 평균적인 소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분간의 등가소음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4 데시벨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약한 소리도 법률적인 층간소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참고해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층간노이즈 측정기를 대여해볼 수 있습니다. 단 대여주체는 개인은 안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입니다. 관리소와 협력해서 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간노이즈 이웃사이센터
– 환경부에서 ”층간노이즈 이웃사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층간노이즈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노이즈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전화번호 : 1662-2642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매장 그 밖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크게 예방과 이전 건물의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방지 사전에 건물 설계 시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건축 기술과 소재 사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바닥과 천장의 소재를 바꾸거나 완충재를 설치하여 소음이 전달되기 복잡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건물의 배치와 구조 디자인을 고려하여 지역지역공동체 생활에 더 적합한 설계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2. 이전 건물의 개선책 이전 건물에서는 바닥에 방음매트를 깔거나 벽에 노이즈 차단용 패딩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음 도어, 창 및 노이즈 차단용 셔터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관리비용이나 노후 건물의 구조 개선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며
층간소음의 단점은 이웃 사이의 갈등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시 예방과 이전 건물 개선, 그리고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rarr;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rarr; 관리주체에게 처음 상담 실시 요청 공지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rarr; (처음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rarr; 방문상담 rarr;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rarr; 수음세대 소음측정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rarr;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rarr;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공지 우편발송 rarr; 방문상담 rarr;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rarr; 수음세대 소음측정 전화안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안내를 진행하며 그후 방문상담 접수를 하면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 및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음재 사용
방음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아파트의 노이즈 수준을 줄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노이즈 강화된 기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