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뜻, 주식회사의 특징과 설립 절차, 국내 현황은

주식회사의 뜻, 주식회사의 특징과 설립 절차, 국내 현황은

법률정보상법 판례해설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판결 201 1 선시 2019다204463 판결파. 1. 판다짐 요지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이슈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긍정적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요구하는 자산의 처리하다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요구하는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처음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수 150명 이내라면 정관작성 후 공증 없이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51명 이상이면 절대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자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법원등기소 등기관에게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자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5백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되고, 모집설립 시에는 창립총회 종료 즉시 납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가입신청 시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는 기업의 형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분산, 유한책임, 법인격, 상속의 자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자본의 분포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여러 주주에 의해 분산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자유: 주식회사의 주식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망하더라도 그 주식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

먼저 유한회사의 장점으로는 소규모 창업자가 선호해야하는 점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담이 적고, 투자유치 때 유리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경영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스타트업 입장에선 매력적이죠. 다만 상장하려면 다른 공개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야하는 게 단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유한기업 대비 대외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지분 양도규제 규정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시의무가 많아 경영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형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초기창업자나 벤처기업은 유한기업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다보니 굳이 어려운 주식기업 구조를 택할 필요가 없어서겠죠. 반대로 중견기업체들 이상이거나 향후 코스닥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식기업 형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처음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는 기업의 형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먼저 유한회사의 장점으로는 소규모 창업자가 선호해야하는 점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