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금감면 극대화)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주의할 핵심 사항 근로, 사업, 양도, 퇴직수입 수입 등 연간소득한도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하나하나씩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및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하나하나씩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돌아가신 부양가족에 관하여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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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파악 고르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소득액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적용되는 소득한도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요금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요금에서 소득을 줄이것은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것은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메뉴 중 소득공제 메뉴 위특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가산의 모습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가식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하다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여럿에서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여럿에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제공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수입 수입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나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다채로운 계획서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금액에 따른 맞춤전략]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첫째 25%를 넘도록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주의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의집중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을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여기 국세청의 사전답변 파일을 살펴보고, 본인이 이런 상황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퍼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파악 고르는 것이 세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