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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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제증명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고 있다면, 아마 필요한 서류를 며칠까지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해당 공제증명서류를 보내면 월세 세액감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간소화 완료 승인만 하라고 하고 해당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면,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최대 240만원이라는 소득공제도 되는 상품으로 청년들에게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연령제한과 근로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라는 제한 요건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간편한 부분이 있지만,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펀드는 적립식, 거치식 모두 가능하지만 매월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한다면 연마다 한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가입한다면 월 납입액 설정 후 한도 범위 안에 추가 불입하는 식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예금, 채권, 적금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펀드,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배당 사업이익 사업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근로소득 근로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임금, 급여, 상여 등 연금소득 연금계약, 연금보험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연금 기타소득 위의 소득 이외에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저작권료,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 등이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수입이 있는 개인은 연마다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치신 분이라면 아래의 붉은색 표기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이미 입력한 소득정보를 불러오면 되어요 2월 현황신고에서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야 수정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기한 부분이 앞서 근로소득에서 언급했던 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0원, 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 공제를 받게됩니다.
저는 사업장현황신고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모두 입력이 되었구요 앞서 근로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하여 공제금액도 0원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변경사항
이 과세표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일어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올 한 해 지출계획을 세우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하위구간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하위구간 과세표준 기준이 200만 원400만 원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고 있다면, 아마 필요한 서류를 며칠까지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