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차이

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차이

세무 이야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금 정기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였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신고 못한 사람 신고했는데 수정할 내용이 생긴 사람 홈택스로 종합소득세금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다르게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게 낸 경우 정고르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청년 소득세금 감면이 누락되어 요즘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한후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부터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수정신고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는 했으나 서류를 실수 내서 세금을 적게 낸 상황에 해당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상황에 해당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기한후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자진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이전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와 비슷하게 미납된 세금에 관하여 계속해서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빨라지는 시일내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득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