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2019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기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받아야합니다. 이시간부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이번편은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스스로가 되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 2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3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등등 증빙서류

외국인 근로자동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1월 15일부터 1월 30일 중에는 정부24 사용자들이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24 서비스와 비슷한 명칭과 비슷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24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httpswww.gov.kr를 무요건 확인하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 매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등등 사항

이렇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하는 세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분할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납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스스로가 되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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