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연말정산 방법은 가라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은 끝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최근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해 인적공제 해당 나이를 총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알아본 후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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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7. 2022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예,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하루전 아니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됩니다.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 원이며 중요한 점은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아니면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환자 등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다르게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고 하니 병원에 문의 후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을 위한 공제혜택 총정리
주의 소득조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감이 잘 안오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봉 7,500만원의 근로자 제리가 수입이 없는 59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특별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고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장애인법상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세법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게된다면? 일반적으로라면, 만60세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에 따라 한계세율 24%를 적용하면 84만원의 소득세가 감소되고, 추가로 지방소득세 10도 감소되므로 최종적으로 약 92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