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및 학원 방역지대출금액 신청 일정 및 지급 기준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역시 아내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기에 교육기관 및 학원의 경우에 방역지대출금액 신청 일정이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지급 기준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확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상태여야 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되는 전제 하에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이 되는 소상인가된 아니면 소기업에 1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월 18일 이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른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받은 업체는 이 조치가 적용된 그 자체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ontents
교육기관 및 학원의 방역지원금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받지 않은 업종입니다. 예외로 성인들을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을 규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및 학원의 경우 2차 지급 대상이거나 4차 및 5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데(?) 공고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회복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방역물품지대출금액 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패스가 연관된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카페 등의 소상공인은 QR숫자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상품라인업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시간 규제 소상공인, 3.2조원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규제 외 건물에 대한 인원제대출 가능 금액 추가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인가된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emsp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emsp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공동 대표 사기업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요구하는 경우, 확인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했던 공동공인인증서 아니면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금액 300만원 대상 지급 기준
공동대표 위임장 등 다른 증빙 서류가 요구하는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연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수익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대출금액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됩니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대출금액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가주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연관 소상인가된 2만명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모바일로도 쉽게할 수 있고요, 검색을 하거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접속하여 공고 및 서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영업 규제 조치 등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까다로운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소상인가된 여러분들께 충분하고도 두터운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교육기관 및 학원의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받지 않은 업종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의사항 안내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인가된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hought on “교육기관 및 학원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 및 지급 기준”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