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중요한 위반 경우 및 관련 법령(품질관리자 배치, 겸직, 품질관리기획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착공 전 품질관리(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이에 대한 연관 법령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께서는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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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음ㆍ방진
(1) 정숙을 필요로 하는 공간은 소음․진동원으로부터 가능력있는 바로 그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기계실, 공조기실에 가까워지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기기의 소원하다 소음량, 진동량을 최소로 한 기종을 선정함과 함께 차 단, 방음, 방진 등의 장치를 설치합니다. (2) 기계실, 공조기실 등에는 원칙에 따라 차음벽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내를 흡음재로 내장하며, 공기통로에는 소음이 감소하도록 챔버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차음시설을 만들어 소음이 외부에 방사, 투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방진은 기계류의 진동, 바닥에 대한 집중하중, 하중의 분포 같은 것을 고려한 바 닥구조, 내벽의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방진기초에는 방진재 및 진동 절연효 율을 고려합니다.
공조기기란?
실내 혹은 분명한 공간의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처지 로 조정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 환기, 청정도, 기류 같은 것을 적당한 상태로 조절하여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조기기는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히트 펌프 등), 열운반장치(송풍기, 덕트, 펌프, 배관 등), 공기조기기, 자동제어장치로 구 성 되어 공조기기를 선고르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중요한 열원기기 여럿에서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연간운전비, 장비의 내구연수, 사용압력, 운전의 편의성 및 관리자의 자격유무 등과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비를 선정합니다.
(2) 기계실은 열원 및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여 열매체(냉수, 온수, 증기 등)의 반 송 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게다가 건물의 수명보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검증 :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행 검증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 도록 합니다. 2. 사전검토 심사 및 검증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검증 4.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검증 5. 실행 검증 6. 기록유지 7. 사고처리 :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요구하는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전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4) 공사전개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6) KS원료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원료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합니다.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1.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요구하는 경우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적용되는 내용을 협의합니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발전 같은 것을 위해 설계 변경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 검증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합니다.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 검증 (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검토, 확인합니다.
#과태료_부과기준, 징수
1.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 2.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신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상황에 활용 이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리하다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과징금 부여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여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방음ㆍ방진
1 정숙을 필요로 하는 공간은 소음․진동원으로부터 가능력있는 바로 그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조기기란
실내 혹은 분명한 공간의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처지 로 조정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 환기, 청정도, 기류 같은 것을 적당한 상태로 조절하여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1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