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있는 경우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1. 실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 상태여야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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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코로나가 완화되고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요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고 5차부터는 재고용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고용 활동은 기본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요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 수당 받는 방법자진퇴직 실업급여자발적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연장근로의 제한, 권고사직, 임금감소와 지연 등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악용하시는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Q.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는 형법 아니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1. 접속해서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 가능. 신청도 가능 3. 신청 후 인정여부 확인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